세종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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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종일보] 박승철·강민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에서 입찰 공고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의 A 낙찰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 후 허가기관인 청주시를 직접 방문해 A 낙찰업체의 허가 문제점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청은 이미 A 낙찰업체에 대해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고 본보 취재기자가 청주시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결과를 전달했으나 세종시 담당자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A 낙찰업체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없으니 계약하도록 요청하고 청주시청에 A 낙찰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P 팀장과 주무관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이상한 점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청주시청 허가 부서를 방문하면서 A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청주시청 인허가부서에서 함께 만나 청주시청 팀장과 주무관 등 5명이 허가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청주시 허가부서를 방문했지만 청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담당자는 “청주시는 A 낙찰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도 처리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종시에서 종량제 봉투 처리가 적법한지에 대한 A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여부는 세종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 담당 공무원은 “청주시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했지 입찰당시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주시와 세종시의 행정처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도시의 행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딱잘라 말했다.

본보 취재기자는 P 팀장에게 “A 낙찰업체에 대해 확실한 허가여부를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자격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청주시청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 직접 전화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점을 제기하자, P 팀장은 “글쎄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했다.

한편, 세종시 자원순환과는 A 낙찰업체와 용역계약을 적격심사 진행중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에 2회 보류 요청이 있었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취소 문제도 거론했던 것으로 밝혀져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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