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윤석열

▲ 변지섭/칼럼리스트

 

                              변지섭/칼럼리스트

먼저 두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살펴봄으로서 당면한 정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조국은 법무장관으로서 검사를 포함한 모든 법무부 산하 직원의 인사권과 행정조직을 총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특히 검사에 대한 개혁의 주체이고, 윤석열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나 조국의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으로서 개혁의 대상이므로 그 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이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조국을 폄하하며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이며 그러한 여론의 향배(向背)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법무부 장관 수사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검찰을 개혁하려는 개혁의 주체에 대하여 개혁의 객체인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개혁의 주체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는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내용상의 문제점은 첫째로 대의명분이 없고 둘째 윤리에 위반하며 셋째로 법률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대의명분이 없다는 점을 살펴보면, 윤성렬은 공무원이므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므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복종의무는 법적의무는 물론이고 도덕적 의무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검사의 권한 독주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힘을 빼고 검찰 개혁을 실천하려는 상관인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상관인 조국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국 수사는 대의명분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며 검사의 종전의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하고 경찰을 수사 보조자로 활용하면서 이제까지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부정한 이권’의 이니시어티브(주도권)를 행사하겠다는 저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한 마디로 조국 수사는 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조국 수사가 윤리에 위반된다는 점은, 조국이 일단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었다면 통치권적 차원에서 그 임명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상관이므로 조국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자신의 상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덕상으로 하극상의 동요라 할 것이다.

셋째 법률에 반한다는 점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하려는 직무집행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법무장관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직무·사직강요죄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검토해야할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절차상,내용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성렬이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조국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그를 낙마시키려는 저의(底意)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것이다. 즉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일부 공유토록 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검찰의 독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 조직의 저항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독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 조직의 저항의 부당성은 더 이상 설명의 필요성이 없으며 그 저항에 대한 비난은 국민의 일반적인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검찰과 일부 극소수의 세력만이 국민의 인권보장 등의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져야 하고 경찰은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지도층 인사들이 조국 장관을 비난하고 법무장관 사퇴를 권고하고 있는가? 이는 야당 및 검사 출신의 야당과 재야의 변호사 등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세력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그들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층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에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크지만 조국의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딸의 대학 부정 입학 관련 등 사건은 일반 보통 사람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조국까지도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평가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조국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정도의 유혹과 접촉은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해야 할 점은 장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인군자(聖人君子)나 고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의 인격을 갖추고 그 분야에 능력이 특출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 장관이 비록 고도의 인격자라고는 생각지 않고 일부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해도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체를 개혁하여 그 조직원들의 힘을 빼고 그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뚜렷한 소명이나 국가관이 없다면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의 비난과는 상관없이 그의 최소한의 가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나 검사들의 소집단의 부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인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검찰 조직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수장인 조국과 그 가족을 수사하여 법무장관 직을 낙마시키려했기 때문에 조국은 물론 대통령까지 배신한 행위로 신뢰를 저버린 비정한 인간으로 매도(罵倒)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문 정부가 출범하기 전후부터 현 정부와 관련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부정책의 기치(旗幟)로 내세웠다는 것을 알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주체로 위임받은 조국에 칼을 겨누었으므로 용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임명 시 그 임명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임명을 수락하고도 계속 검찰 개혁을 반대하다가 조국과 문재인의 뒤통수를 내려친 결과가 됐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실패하여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이를 상쇄(相殺)하기 위해서도 대선 정책 공약인 검찰 개혁만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이 일부 인사로부터 비록 비난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평가해 주고 국민의 95%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괄하여 시급히 완수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는 바이다.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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