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 농림지역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행정착오에 의한 표기오류로 인한 피해금액을 3년 4개월 만에 첫 피해금액을 산정했으나 피해자들은 턱없이 낮은 금액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피해자들은 시청의 피해금액 산정이 늦어지자 정보공개를 요청해 취득한 문서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게 되면서 피해금액의 부당함에 분노했다.

특히, 시청의 피해금액의 산정시기가 토지를 매수한 2017년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 2017년 매입시점으로 피해금액 산정.

시의 농지피해 산정내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보호구역은 116,963원/㎡, 진흥구역을 86,697원/㎡으로 계산해 표기함에 따라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의 가격차는 30,266원/㎡(평당 9만 9877원)으로 설정해 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21년 1월 최근 거래시세를 피해금액으로 보고 보호구역을 771,349원/㎡, 진흥구역을 268,276원/㎡ 산정해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의 격차는 503,073원/㎡(평당 약 166만원)으로 계산돼  큰 금액차이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시청에서 피해금액은 평당 9만 9877원으로 약 10만원이며 피해자들은 평당 166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호 너무 큰 이견이다. 

이와 더불어 시청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비율이 ①매매과정에서 정보취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②LURI(토지이용규제정보) 열람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고 있는 부분 ③농업취득자격증명서 상 농업진흥구역으로 표시돼 있었다.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20~30% 과실로 적용했다.

▲ 피해자들 과실을 1`0~20%로 산정한 내용.

시청 담당자는 “농지 표기오류에 대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기본 자료이다”면서 “피해 산정내용을 더 보완해 피해자들에게 공문으로 보내면 공문내용에 수긍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피해금액으로 협상할 방침이며 이의가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다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피해가 시작 된지 4년이 되는 시점에서 2017년 매입당시 농지가격으로 피해보상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면서 “차라리 그 당시 빨리 행정착오를 시인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해 지급했으면 될 것을 4년이라는 기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토지를 구입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 책임은 세종시청에서 당연히 져야한다”고 분개했다.

피해자 B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퇴직하면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구입한 보호구역이 나에겐 쓸모없는 절대농지로 변했다”며 “시청은 피해자들의 향후 인생이 달려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피해자 C씨는 "시에서 제시한 문서를 보면 피해금액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상한 사례를 들어 피해자 과실을 20% 적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과 협의해 과감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시에서 책정한 보상비용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도의 보호구역을 주변에서 매입할 수 없는데 이는 시청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고 격분했다. 

법조계 D 변호사는 “세종시청이 피해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법률자문을 요구해야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면서 “농지에 대한 표기오류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특별손해 부분에서 시청은 손해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문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피해금액을 산정한 공문을 피해자들이 받을 경우 불복할 경우 '민사조정'을 신청해 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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