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 중앙회장)는 2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북문 앞에서 임원 및 업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형평성에 어긋난 집합금지 명령을 비롯해 강제휴업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집회시위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겨울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 룸살롱·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따라 3개월 동안 강제휴업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집합금지명령 즉각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도 국민이다! 집합금지명령 즉각철회,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보상안 마련하라', '불공정 집합금지 명령 즉각 중단하라', '자영업자 다 죽이는 시장·도지사 물러가라', '유흥주점만 희생하는 업종차별 정책 이제 그만!!!' 등의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노래 반주기와 스피커를 쇠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보여줬으며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을 연출하기 위해 상여를 메고 500m 가량 도청 북문 측 인도를 한 바퀴 돌았다.

▲ 김춘길 지회장(중앙회장)

김춘길 대전·충남지회장(중앙회장)는 "충남도가 유흥업에 대해 5차례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유흥업종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2주간,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집함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주점업종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길거리로 나가 굶어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모든 주점업종 업주들이 3달여 수입이 끊겨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대료를 못내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요구를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주와 종사자들이 주거비와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경비조차 벌지 못하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주지 못해 이혼하거나 자녀와 갈등 등으로 가정불화 및 파탄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이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를 한 이후 충남도는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15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하순경 수도권 대량 감염확산이 이어지자 충남도는 또 다시 11월 7일 24시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차례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난 5월 부터 내려진 영업중지 명령으로 강제휴업일수는 모두 3개월에 달하지만 휴업여파로 인해 개점휴업일까지 합하면 4개월이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김 회장은 특히 "일반음식업종7080, 카페, 호프집 등 사실상 업태가 같은 주점업을 하는 곳은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하고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사라진 주점업종에 대해서만 동네북처럼 늘상 강제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업태의 생계형 주점업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손실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과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는 다음날 세종시 위치한 복지부 앞에서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다.

▲ 김춘길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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