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차량이 비오는 날 고장으로 견인하는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벤츠차량 구매 고객 L씨가 신차 구입후 비오는 날에 3차례 연이어 차량고장이 발생하자 생명의 위험을 느껴 차량에 대한 운전 거부와 함께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벤츠차량측에서 대책을 회피하자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의 벤츠 차량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벤츠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입 후 5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26일 오전 9시 경 비오는 날 운행중지 경고등 표시가 나타나 견인을 통해 차량 구입 유성지점 A/S센터에서 1차 수리를 마치고 운행중 1개월도 안돼 같은 고장이 또 발생해 차량을 2차 수리 했으나, 40일 만에 또다시 같은 고장으로 차량을 견인해 3차수리에 들어갔다.

차주 L씨는 비오는 날이면 발생하는 유사한 3차례의 고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의 운전을 거부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L씨는 약 3개월 동안 3차례 고장으로 큰 사고의 위협을 느꼈고 A/S이후 정비사의 이상 없이 수리가 완료됐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똑 같은 부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해 차량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을 원했으나, 임시로 운행할 모델이 다른 소형 벤츠차량을 대차해 주고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묵묵부답이라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벤츠 유성 판매지점에서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방법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센터에서는 벤츠회사에서 홍보를 위임 받았을 뿐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취재기자가 고객센터에 취재 요청을 하자, 고객센터에서는 문서로 취재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보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금 처럼 신차량에 문제가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경우 회사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질문을 비롯해 몇가지 질의서를 보냈지만 벤츠 고객센터에서는 "앞으로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취재질문과 맞지않는 동문서답을 보내왔다.

이에 취재기자는 전화를 걸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자, 고객센터 담당자 A씨는 "고객센터는 홍보부분을 위임 받아 활동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알 수 없고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면서 "현재 차량 수리가 모두 끝났으니 차량 주인이 언제든지 차를 인수해 가면 되는 것으로 연락 받았다"고 답했다.

벤츠차량 판매지점이나 고객센터는 "현재로써는 출고된지 몇 달 안 된 신차량이지만 고장이 발생한 이상 A/S 받는 방법이 최선이다"면서 "차량고장에 대한 부분은 A/S센터에 문의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환불이나 교환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부서를 알 수 없다"고 일괄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벤츠차량 구입자 L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사업상 고급 차량이 필요해 큰 맘 먹고 거금을 투자해 벤츠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며 "매일 출,퇴근하려면 고속도로나 BRT도로를 많이 이용해야하는데 차량구입 후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면 엔진꺼짐 현상이 똑 같이 3번이나 발생해 더 이상 이 벤츠차량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운전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L씨는 또 "출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량이 똑 같은 고장이 3차례나 발생했는데 환불까지는 아니지만 교환은 해 줘야하는 것이 기업의 상도의라고 생각한다"며 "벤츠회사 임직원들이라면 이렇게 불안한 차량을 맘 편히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위험한 이 차량을 환불이나 교환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벤츠차량 구입으로 피해를 입은 벤츠차량 구입자 및 운전자들의 사례를 모두 모아 함께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L씨가 구입한 벤츠차량의 모델은 E300e(hybrid)로 시가 약 8000만원으로 인기가 높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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