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25일부터 관내 1만2749 농가에 총 286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며,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대해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4958㎡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6528㎡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으로 충족 시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면적 직불금’은 신청한 지급 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기준 면적 구간별(2㏊ 이하, 2∼6㏊, 6∼30㏊)로 논밭 진흥, 논 비진흥, 밭 비진흥 등 3단계로 구분해 1㏊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직불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했으며, 농가 자격 및 필지 검증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읍·면을 통해 계좌검증을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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