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김윤영 기자=(사)한국유흥음식중앙회(회장 김춘길, 이하 유흥주점)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회원과 전국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장기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시위는 김춘길 중앙회장과 최원봉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사망회원 조사, 회견문 발표, 보도자료 배포, 4당 대표에게 호소문 전달 등으로 전개됐다.

특히, 유흥주점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주점의 휴업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지만 식품접객업종 중에 매출의 약 45%라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혜택은 뒷전이고 강제휴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한 2명의 회원이 있는 가운데 유흥주점 종사자들 모두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음을 주장하며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유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험시설로 낙인됨에 따라 8개월 전부터 영업금지조치 즉, 강제휴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5000여 무도유흥 종사자들이 생업을 빼앗겨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도 보상도 없는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외면과 냉대 뿐, 무도유흥 종사자들을 사지고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코로나19 예방법에 적극 동참해 왔는데 집합금지명령이 철회되지 않아 수천만 원이 넘는 높은 임대료와 관리, 공과금,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억 원이 넘는 재산세 중과 분을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으며 의지할 곳도 없는 죽음의 낭떠러지위에 서 있으니 제발 무도유흥주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집합금지명령을 해지해 주십시요”라고 호소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재산보장권, 근로의 권리 등이 명시돼 있듯이 무도유흥 종사자들에게 강제와 업압이 아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님! 저희 무도유흥점 종사자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심정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하늘같이 넓으신 아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요”라고 호소했다.

김춘길 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수도권 유흥주점은 8개월간 강제휴업 상태로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십억 원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안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된다”며 “하루 빨리 집합금지명령행정명령을 철회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유흥주점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유흥주점들의 간절한 희마이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유흥주점들은 그동안 정부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 휴업도 전개했고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불평 없이 따랐다”면서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차가운 냉소와 멸시만 있을 뿐 유흥주점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영업은 고사하고 생계조차 곤란해진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 업주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강제휴업이 진행될 경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더 이상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업종이 아닌 업테별로 분류해 생계형 영세업소들의 생존권을 반듯이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22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