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국민의힘 충납도당 위원장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군을 길들여서 가짜평화를 관철시키려던 이 정부는 공관병갑질이라는 희대의 선전선동으로 저를 엮을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현역대장을 불법적으로 87일간 지하영창에 수감한 후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찾지 못하자 겨우 찾아낸 것이 바로 김영란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팩트는 이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육군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부하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탄원을 받았습니다.

"부친께서 6.25 참전용사이신데 한쪽 폐가 없으신 상태에서 다른 한쪽 폐마저 폐렴이 걸려 자리보전 하셨고 간호하시던 모친마저 눈길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고향 금산에서 근무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효도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사령관인 저는 인사담당관을 불러 "사정이 딱한 거 같으니 검토해 봐라. 忠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지침을 주고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하 중령을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지침을 받은 인사담당 과장은 금산에 배치 예정인 최모 중령에게 홍성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묻고 최모중령이 흔쾌히 동의하자 두사람의 배치지역을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고 잘 조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군의 지휘관이 부하의 고충을 처리한 것마저 무리하게 처벌한다면 유사시 어떻게 부하더러 목숨을 무릎쓰고 싸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식을 위해 특권과 반칙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 비호를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저를 비호해 주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이를 안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논설실장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몇 차례 언론에 대변해 주셨고,  공주,부여,청양의 정진석의원님과 보령,서천의 김태흠의원님, 서산태안의 성일종 의원님만 빼고요. 정말 정의로우신 분들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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