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논산시(시장 황명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등 공동성명서를 낭독했고, 주민들은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노성면 항공학교 인근 주민들이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야아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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