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세종CEO언론협회가 세종시의 농림지역(연서·장군,금남면, 45만평) 표기오류라는 초유의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된 피해와 진행과정,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건초기부터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있다.<세종CEO언론협회 일동>

▲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농림지역에 대한 구역표시 오류부분의 농지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151ha(약 46만평)에 대한 농림지역의 농업구역 표기오류(행정착오)와 관련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해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시청 담당공무원은 지난달 14일 표기오류 기간에 농지를 매입한 토지보유자들 일부를 만나 행정착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요구사항을 모두 수렴해 윗선에 보고절차를 거쳐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날 토지매입자들은 진흥구역(절대농지)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잘못표기 돼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매입했지만 얼마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세종시청은 농업 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표기해 놓아 사실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불가능해져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 및 농지활용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표기오류 행정착오 기간(2017년 4월~10월)에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지불하고 표기오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잔금지급과 함께 명예변경을 실시한 토지매입자들까지 피해자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피해자가 18명에서 40여명으로 급증해 피해액도 3~40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다.

피해자들은 시청의 대책마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담당부서의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윗선에 보고가 늦어져 답변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을 시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시청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어떠한 의도 없이 업무과실로 인해 표기오류라는 행정착오가 발생된 점을 참작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표기오류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윗선에 보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표기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 노후 대책을 위해 마련한 토지가 하루아침에 용도가 변경돼 미래계획을 망쳤다”며 “하루 빨리 시청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향후 계획을 위해 현재 토지를 매도하고 다시 농업보호구역에 토지를 구입해 내가 생각했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세종시는 '농업진흥구역 전산공부표기 오류(농업보호구역)에 따른 의견제출 등 안내'라는 공문을 표기오류기간(2017년 4월 11일~10월 23일)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36명에게 보내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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