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당시 훼손된 일기장 및 각종 자료 등

▲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이 손해배상 청구서류를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하기 직전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이사장 고진광)은 1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당시 훼손된 각종 자료 관련 총 3800억원 중 일부인 32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인추협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이후 3년 동안 LH공사를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 및 각종 기록 자료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들에 따르면 LH공사에서 2018년 9월 5일까지 자진 이전하라는 통보를 하고 이전 시한이 2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 지난 2016년 9월 28일 LH공사에 의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기습 강제 철거돼 연수원의 각종 자료를 온전히 이전 보관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연수원에 보관돼 있던 120만점의 어린이 일기장 원본을 비롯해 1만 여점의 가족작품, 기록자료 및 전시자료가 땅 속에 매몰되고 폐기물로 처리돼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추협은 갑작스러운 기습 철거로 연수원과 일기 박물관의 각종 자료를 온전히 이전 보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어린이들의 일기나 각종 전시자료를 땅 속에 묻거나 쓰레기로 처리한 LH공사의 처사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인추협의 재산 손해는 일기장 원본 120만점을 파쇄하고 땅 속에 묻거나 건축 폐기물과 함께 쓰레기로 처리한 것이며 일기장 원본 120만점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제1본관 지하실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어 수용재결 장부에도 누락돼 있었다.

소장에서 인추협은 연수원 강제철거 당시 위법 집행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전시품, 역사기록물, 사랑의 일기 등 보관물품들 중 상당 부분을 보관 물품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적시했다.

이 일기장을 비롯한 각종 자료가 연수원 철거 과정에서 건축물 잔해 속에 묻혀 있다가 쓰레기로 처리돼 25톤 트럭 25대 분량으로 경산 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로 실려가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연수원이 철거된 후 3년 동안 실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수원 폐허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단전, 단수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거주하면서 연수원 땅에 묻혀 있는 일기장 발굴 작업을 위해 노력했고 연수원 부당 철거에 대한 시위와 호소를 했으며 LH공사에도 수없이 공동 발굴을 요청했지만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소장을 통해 불법강제집행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피고에게 인추협의 재산 손해액 203억원과 고진광 이사장에게 위자료 114억원 등 모두 320억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일기장 원본 폐기로 인한 재산 손해액은 일기장 1권당 3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러한 계산은 이상훈 전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시절 내린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타 재산 피해액 산출 근거는 민속박물관의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선례에 따라 계산됐다는 설명이다.

고진광 이사장은 “행정수도로 지정되기 전, 충남 연기군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폐교로 들어가게 됐다”며 “당시 연기 군수는 연수원 부지가 교육청 땅인 만큼 이를 군의 다른 땅과 대토해서 인추협에 기부 체납할 것을 공언하고 구체적으로 군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약속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또“그러한 약속 아래 연수원을 열고 연수원 부지매입기금으로 확보한 3억여 원을 시설과 조경, 주방시설 보강에 쓰고 건물 사용은 임대형식을 취하게 됐다. 그러던 중 연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되자 부지 소유주인 교육청이 수억 원을 투자해 유지보수하고 있던 인추협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LH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서 “LH공사 또한 수억 원을 투자한 인추협의 리모델링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일기유산들이 대거 유실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철거 당시 LH는 카크레인과 사다리차, 용달차 116대, 용역업체 직원 등 147명을 앞세워 전투를 치르듯 집행했다”며 “박정희 시대의 ‘무조건 밀고 헐어버리는 불도저식’ 강제철거가 LH에 의해 재현되면서 25톤 트럭, 25대 분량의 유품이 대거 유실된 점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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